“응급실에 연예인 왔다” 지인에게 카톡 보낸 서울대병원 전공의 2명 징계 처분
연예인이 응급실에 방문했다고 지인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전공의 2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지난 22일 서울대병원은 연예인 A씨가 응급실을 방문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전공의 2명에게 각각 정직 1개월,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1월 24일 연예인 A씨가 손목을 다쳐 응급실에 방문한 것을 두고 ‘응급실에 A씨가 왔다’, ‘술에 취한 것 같다’, ‘남자친구가 동행했다’ 등의 내용을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
이에 해당 내용은 인터넷에 유포되며 A씨가 남자친구와의 불화로 자살을 시도했다는 내용으로 확산됐다.
당시 서울대병원 측은 “A시의 입원 유무는 개인 정보로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에 대해 병원 측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응급실 방문 사실을 무단으로 전파한 것은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라고 전했다.
한편 현행 의료법 상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른 사람(환자)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 한다’고 명시 돼 있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이는 피해 당사자가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이다.
그러나 피해 연예인과 소속사에서는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