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7번 소환-6번 거부에 체포영장 청구…묵비권 행사해도 강제 수사 착수한다
특검이 최순실 씨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22일 오후 최순실(61)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일곱 번 소환을 통보해 여섯 번 거부당한 끝에 내린 결정이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24일 한 차례 특검팀 조사를 받은 뒤 연거푸 소환에 불응했다.
이미 검찰에 의해 직권남용 및 강요 등으로 기소된 최씨의 새로운 혐의를 “뇌물수수의 공범”(20일 브리핑)이라고 공언했던 특검팀은 이날 체포영장 청구서에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딸 정유라(21)씨의 입시 및 학사특혜 과정에 개입한 혐의다.
특검은 최 씨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최 씨 변호인은 최 씨가 첫 소환 때 특검과의 면담에서 삼족을 멸하겠다는 폭언을 듣고 무섭고 두려워서 못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부인했다.
특검은 오늘(23일) 법원으로부터 최 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그러나 최 씨의 변호인은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진술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그런 대로 처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