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이용해 내연녀와 성관계 맺은 30대 공무원,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450만원 선고
점심시간에 내연녀의 집을 드나들며 성관계를 맺은 3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고진홍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8)씨에 대해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내연관계를 맺게 된 B씨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6월 둘째 주부터 8월까지 2개월여 동안 모두 6차례 B씨 남편 소유의 집에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됐다.
내연녀 B씨는 검찰에서 “2015년 6~8월 사이 한 주에 1~2차례 집에서 만나 점심 식사를 하고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했다.
고 판사는 “고소장과 녹취서 등 A씨와 B씨 남편 사이 대화가 녹음된 부분을 보면 ‘모두 인정한다. 부적절한 행동으로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 직장을 그만두기 원하면 그만 두겠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압 내지 위협, 회유 등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B씨 남편 집에서 성관계한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배우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해자 주거에 반복적으로 수차례 침입한 점과 가정의 평온함이 침해된 정도가 매우 무겁다”며 “B씨 남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