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연말정산, 무주택확인서 발급 방법 보니? '주택청약 개설 은행에 직접 방문 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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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납세자연뱅 홈페이지 캡처

주택청약 연말정산, 무주택확인서 발급 방법 보니? '주택청약 개설 은행에 직접 방문 후 발급'

주택청약 연말정산에 이목이 집중된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편의를 위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지난 15일 시작한 가운데 올해부터 달라진 점에 관심이 모아진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무주택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무주택확인서 납부 기한은 12월 말에서 2월 말까지 늘어났다.

무주택확인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주택확인서 발급 방법은 본인이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설한 은행에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한다.

무주택확인서를 작성하고 등록해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무주택확인서 발급 받으러 은행방문 전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2015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되며 2014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액 제한 없이 2017년 납입분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한편 주택청약저축은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로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령 월 20만원씩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하고 있다면 연 96만원(240만원×40%)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이 4000만원(15%)이라면 약 15만84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