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앞두고 검찰이 '보이스피싱 범죄 데이터베이스'(DB)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서민을 울리는 '나쁜 목소리'를 엄단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균택 검사장)는 15일 "DB 자료가 지난해 말 1만2천403건까지 축적됨에 따라 전국 검찰청 전담수사팀에서 DB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사범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해 7월 구축한 DB는 전국에 흩어져 있던 보이스피싱 사범들의 인적사항이나 범행수법 등을 집대성한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조그만 단서를 갖고도 DB 속 연계 정보와 조합해 용의자를 빠르게 특정하고 여죄도 캘 수 있다.
대검은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해 사기죄 외에도 범죄단체조직·활동죄를 적용하고, 피해금액 5억원 이상 사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를 적용해 중형으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비트코인 모방품, 의료기기, 식품, 부동산 경매, 선물투자 사업 등을 미끼로 하는 유사수신 사기 역시 급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단속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 검사를 투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기로 말했다.
또 도박 등 불법 사행성 인터넷 사이트를 신속히 폐쇄하고, 기업화된 사이트 운영조직은 범죄단체로 의율해 뿌리 뽑겠다고 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