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 좋은 집' 곽현화, 이수성 감독 무죄 선고에 심경 토로 "증거 제출했지만 소용없어, 2년 전으로 시간을 돌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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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영화 전망 좋은 집 포스터

'전망 좋은 집' 곽현화, 이수성 감독 무죄 선고에 심경 토로 "증거 제출했지만 소용없어, 2년 전으로 시간을 돌려서…"

방송인 곽현화가 자신의 상반신 노출 영화를 동의 없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수성 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심경을 토로했다.

곽현화는 오늘(1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아침부터 문자오고 전화가 왔다. 역시나 올 것이 왔구나 했다”라며 운을 뗐다.

곽연화는 “좋지도 않은 소식이지만 무엇보다 더 이상 이걸로 실시간에 오르는 것이 싫었다. 무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거짓말로 나오고, 그 사람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도 있고, 스태프 2명의 녹취도 증거로 제출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참고용일뿐 증거로 쓰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 사람의 녹취는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내가 녹취하겠다는 의도아래 녹취했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곽현화는 “이번 법정 소송으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라고 말했다.

곽현화는 “2년 전으로 시간을 돌려서 그때 상황을 떠올리겠다”라며 “노출신은 찍지 않기로 했지만, ‘상황에 필요할지도 모른다. 나중에 빼달라면 빼주겠다. 편집본을 보고 현화 씨가 판단해라’는 감독의 구두약속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후) 편집 본을 보고 빼달라고 했으나 감독이 바로 대답을 않고 뜸을 들이자 나는 겁이 났다. 그래서 울면서 ‘빼주셔야 해요. 약속했잖아요. 제발 빼주세요.’ 라고 말했었다”라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곽현화는 “녹취에서 감독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길래 다 된 줄 알았다”며 계약서가 없어서 감독이 무죄를 받은 현실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곽현화는 “억울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대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여성학. 그때는 이런 게 왜 필요하지 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의 많은 곳에서 여성은 소비되고, 이용된다는 것. 그래서 여성이 처한 사회적 위치, 그 의미를 배우는 학문이 아직은 필요하다는 것. 사람을 믿는다는 게 나에게 쉽지 않은 일이 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글을 쓰는 동안 많은 분들이 위로해주셨다. 저 이정도로 무너지지 않는다. 당당함 잃지 않고 열심히 살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오늘(1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감독 이수성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2012년 영화 '전망 좋은 집' 개봉 당시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의 상반신 노출 장면을 내보내지 않겠다는 곽현화와의 약속을 지켰다.

그러나 이 감독은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이란 이름으로 영화 투자·배포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IPTV 등에 유료로 판매했다. 이에 곽현화는 2014년 4월 감독을 고소한 바 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