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재택근무? 朴 대통령 측 “출퇴근 개념이 아니라 재택근무 체제”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제출한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답변서를 통해 관저에서 서면보고만 받았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박 대통령 측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7시간 동안의 행적에 대한 자료를 1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그 내용 가운데는 대통령 측이 ‘대통령이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서 서면보고만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의 일상은 출퇴근의 개념이 아닌 24시간 재택근무 체제라 할 수 있다”고 대응한 내용도 있다.

답변서에 따르면 청와대에는 대통령의 집무 공간으로 본관 집무실, 관저 집무실, 위민관 집무실이 있으며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 집무실을 이용했다.

대통령 측은 “청와대는 어디서든 보고를 받고 지시, 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통수권자로서는 24시간 대통령 그 자체로서 근무하는 것이지 어떠한 장소적 개념에서의 행위 즉 본관 집무실에서의 행위만이 정상적인 업무라는 등의 개념은 대통령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역대 대통령들은 가족관계와 성향에 따라 관저에 머무는 시간이 달랐을 뿐 모든 대통령이 관저 집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했다”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령과 질병으로 평소 관저에서 집무할 때가 많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이전 회의나 저녁 회의, 휴일 업무를 대부분 관저에서 봤다”고 사례를 들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