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구 변호사, 과거 부림 사건 재판장…현재 어버이연합 법률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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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방송 캡처

5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2차 변론에서 “촛불 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서석구 변호사의 과거가 화제다.

서석구 변호사는 지난 2013년 개봉한 영화 ‘변호인’의 등장한 ‘부림 사건’ 재판을 맡은 담당 판사였다.

당시 대구지법 단독 판사였던 서 변호사는 1981~82년 부림사건에 연루된 22명 가운데 3명에 대한 재판을 맡았고, 피고인 2명에게는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를, 나머지 1명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서 변호사는 영화 변호인 개봉 뒤 “그때만 해도 나는 '좌측'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피고인들이 권위주의적 정권에 대한, 순수한 민주화 세력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하며 변호사 개업 이후는 노무현 정권 퇴진운동에 앞장서는 등 보수·우익 성향을 보였다.


더불어, 서석구 변호사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법률 고문과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 대표, 대한민국정체성수호포럼 공동대표, 미래포럼 상임대표 등도 맡고 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