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유라 신병 확보 목적 달성…인터폴, 적색수배 발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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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방송 캡처

경찰 "정유라 신병 확보 목적 달성…인터폴, 적색수배 발부 보류"

인터폴의 정유라 적색수배 발부가 보류됐다.

덴마크 올보르 법원이 정유라 씨에 대해 4주간의 구금 연장을 결정하면서 인터폴이 정 씨에 대한 적색수배장 발부를 보류했다.

경찰청은 오늘(3일) "인터폴 사무총국이 적색수배 심사에 착수했지만 덴마크 당국이 구금 기간을 오는 30일까지로 연장하면서 정유라 씨 신병 확보라는 원래의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수배 발령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적색수배의 본래 목적인 신병확보가 달성된 만큼 인터폴 규정에 근거해 적색수배 발부를 보류했다는 것이다.

적색수배란 한 국가의 형법을 위반한 체포대상이 외국에 있을 경우 대상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체포 후 해당 국가로의 범인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발행된다.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사범, 폭력조직 사범, 50억원 이상의 경제사범, 기타 수사관서에서 특별히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중요사범 등이 발부 대상이 된다.

앞서 정씨는 우리나라 시각으로 2일 오전 4시께 덴마크 북부 올보르그에서 불법 체류 혐의로 덴마크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전날 오후 7시30분께 인터폴을 통해 정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청구서를 덴마크 사법당국에 전달했다.

'긴급인도구속'은 해외로 도피한 범죄인의 소재가 파악됐지만 정식 인도청구서 작성·송부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될 때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해당 범죄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정식 인도요청이 있을 때까지 현지에서 신병을 구금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한편 덴마크 올보르그 법원은 덴마크 검찰의 정씨에 대한 구금연장 요청에 따라 2일(현지시간) 오후 예비 심리를 진행하고 정씨에 대한 4주간 구금 연장키로 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