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언론사는 2015년 11월 6일자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현무암 불법채석 일당 적발, 알고 보니 공무원도 한통속”이라는 제목으로 “군청 공무원들이 피의자들의 산림훼손과 불법채취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도 원상복구나 고발,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지방검찰청 수사결과, 연천군청 공무원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이 모 씨는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2016년 10월 25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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