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출석 당시 조여옥 대위, 왼쪽 가슴에 패용한 '가짜 약장' 논란...3개 중 2개는 패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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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방송 캡처

청문회 출석 당시 조여옥 대위, 왼쪽 가슴에 패용한 '가짜 약장' 논란...3개 중 2개는 패용 불가

조여옥 대위가 지난 22일 국회 청문회 출석 당시 부적절한 약장(略裝)을 패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조여옥 대위는 세월호 당일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간호장교이다.

조여옥 대위는 지난 22일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증인 자격으로 국회 본청을 찾았다.

당시 조 대위는 녹색 상하의 정복 차림으로 왼쪽 가슴에 약장 3개를 단 채 출석했다.

약장이란 일종의 명예 표시로 훈장이나 포장·표창·기념 표식 등을 요약해서 옷에 부착하는 휘장이다.

군인 정복에 달려 있는 약장을 통해 군인의 이력과 경력을 알 수 있다.

이날 조 대위가 국회 본청 1층 면회실에 등장했을 당시 왼쪽 가슴에 패용한 3개의 약장은 ‘적십자기장’, ‘건군 50주년 장’, ‘6·25전쟁 40주년 장’이었다.

조 대위가 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2011년 육군 소위로 임관했기 때문에 적십자기장을 제외한 약장은 패용이 불가능하다.

적십자기장은 적십자회비를 내는 국군 간부라면 누구나 패용할 수 있는 것으로 조 대위가 이 약장을 달고 있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건군 50주년 장은 1998년 8월 15일 기준으로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과 공무원에게 패용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6·25 전쟁 40주년 장 역시 1990년 9월 25일 기준으로 장기하사(일반하사) 이상 현역 군인으로 복무한 간부가 아니면 패용이 불가능한 휘장이다.

조 대위는 청문회장 입장 전까지 이 약장을 패용한 채 대기하다 중계화면을 지켜보던 육군측으로부터 “부적절한 약장을 떼라”는 지시를 받고 약장을 뗀 채 청문회장에 입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문회가 시작한 뒤 증인 선서 등을 하는 조 대위의 모습에서는 약장을 패용한 것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8일 조 대위를 중요 참고인으로 보고 출국을 금지 조치를 취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