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의견서 헌재에 제출...탄핵 심판 요건 및 의견 담겨

법무부가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2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은 적법 요건을 갖췄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40여 쪽 분량의 의견서에는 사실관계보다는 탄핵 심판의 요건과 절차에 대한 의견이 담겼다고 알려졌다.

법무부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회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하고 헌재에 소추의결서 정본이 제출됐다”면서 “적법 요건은 일단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또한 “법률사무의 소관부처로서 객관적 입장에서 탄핵심판의 실체 요건과 절차 진행에 관해 법리적 쟁점을 정리하고 관련 학설, 독일·미국 등 외국의 사례 등을 제시했다”며 “헌재의 심리와 판단에 참고 될 만한 법률적 의견을 개진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실관계의 인정에 대해서는 “사건 관련 특별검사 수사와 박 대통령과 공범으로 적시된 주요 피고인의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서 “헌재 심리를 통해 향후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의 존부(存否)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의견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헌재법에 따라 지난 12일 법률사무의 소관부처인 법무부에 지난 1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