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 공개는 위법, 이중환 변호사 "재판 공정성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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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탄핵심판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서를 공개한 가운데 박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단이 탄핵 답변서 공개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19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대표인 이중환 변호사는 “이는 소추위원단이 형사소송법 제47조를 위반한 것으로 헌법재판소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이를 제지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지휘요청서를 전자소송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공익상 필요한 예외가 있지만 재판 공정성이 우선”이라며 “국회의 답변서 공개 위법하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47조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는 소송서류 비공개 원칙을 담고 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