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히 재판받겠다, 최순실 변호인 "'공모'가 없기 때문에 죄가 인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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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히 재판받겠다, 최순실 변호인 "'공모'가 없기 때문에 죄가 인정될 수 없다"

국정농단 사태를 불러온 '비선 실세' 최순실(60) 씨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씨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최 씨는 "독일에서 왔을 때는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새벽까지 많은 취조를 받았다. 이제 (재판에서) 정확한 걸 밝혀야 할 거 같다"고 전했다.

최 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도 "검찰의 공소사실 중 8가지가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건데,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전제가 되는 '공모'가 없기 때문에 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최 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려 했다는 혐의도 "피고인과 안종범이 이런 행위를 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