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내진설계’ 의무화 추진…2020년까지 지진 대응 체계 완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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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 ‘내진설계’ 의무화 추진…2020년까지 지진 대응 체계 완비 계획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 짓는 주택에 ‘내진설계’를 의무화해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9월 경주 지진 이후 20여개 정부 부처가 참여해 내놓은 ‘지진 방재 종합 대책’이 확정됐다.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인 5.8이었던 지난 경주 지진 때 낮은 주택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자 정부가 대책안 마련에 나섰다.

현재 3층 또는 500㎡ 이상으로 규정된 내진 설계 의무화 대상을 새로 짓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박병철 국민안전처 지진방재과장은 “(내진 설계를)신설할 때는 비용이 적게 들지만 지어진 상태에서는 보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경제적으로 지진에 대해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항, 철도, 원전 같은 주요 시설물의 내진 보강 완료 시기도 1~2년 앞당길 예정이다.

또한 각 부처가 따로 진행하던 단층 조사를 정부 합동으로 추진해 지진 발생 가능성을 살핀 후 국가 활성단층 지도 등을 제작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0년까지 지진 대응 체계를 완비하고, 2030년에는 지진방재 종합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