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강제구인법’ 발의, 백혜련 의원 “국민 알권리 충족 위해 강제구인 제도 도입 필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이른바 ‘우병우 강제구인법’을 발의해 이목이 집중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오늘(8일) 국정조사에 한해 강제구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꾸려 청문회 등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조사특위에서 채택된 청문회 증인들이 출석과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등 국정조사가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의혹의 핵심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그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은 아예 잠적해 출석요구서와 동행명령장을 수령하지 않는 수법을 동원해 ‘법률 미꾸라지’란 비난까지 받고 있다.
현행 증인출석의 강제수단인 동행명령 제도는 거부할 경우 강제로 구인할 수 없고, 형사 처벌규정은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다.
결국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한 실정이다.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일반 안건과 구별되는 국정조사 사안의 공익성과 중대성, 본회의 의결이라는 실시 요건의 엄격성을 고려한다.
이에 국정조사에 한해서는 증인이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취를 회피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한 때 위원회가 의결로 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백혜련 의원은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도 의회에서 특정 안건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증인에 대한 강제소환이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실시하는 국정조사는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하는 공익 목적이고,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것으로 강제구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