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이화여대) 퇴학과 입학 취소 처분을 당했다. 이화여대는 전 입학처장 등 교직원 5명에게도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화여대 법인 이화학당은 2일 체육특기생 정유라의 입학 및 학사관련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학교 측에 정유라 씨의 퇴학·입학을 취소하고 영구적으로 재입학 불허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유라 씨의 퇴학 조치 요청 사유는 수강 교과서 수업 불출석과 기말시험 대리 응시라고 알려졌다.
이화학당은 사건 관련 교직원 중 ▲전 입학처장,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체육과학부 교수 2명, 의류사업학과 교수 등 5명에 대해 중징계 ▲체육과학부 교수, 융합콘텐츠학과 교수 등 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전 교무처장, 전 기획처장, 체육과학부 교수 2명은 경고 ▲의류산업학과 초빙교수, 체육과학부 초빙교수, 체육과학부 강사에게는 주의 ▲의류산업학과 겸심교수는 해촉 등 총 15명 대해 각각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
이화학당은 또 ▲체육특기자 전형 폐지 ▲예체능 실기전형에 대한 전반적 점검 실시 ▲대리 출석 또는 대리 응시 등에 취약한 온라인 교과목의 학사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 등을 학교에 요구할 방침이다.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서도 대면 조사를 했으나 현재 검찰 수사 진행 중이므로 수사 절차 종료 후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