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 1심에서 집유 선고…“말도 안 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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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여성중앙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1일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권리 및 소송 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문서를 위조해 법원 등에 제출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강 변호사와 상의해 원고가 낸 소송을 취하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의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소송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 만약 문서위조 행위가 실제 소송에 영향을 미쳤다면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