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을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한 의혹을 받고 있는 CF감독 출신 차은택이 최순실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차은택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전날 기소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차은택 등은 이미 기소된 최순실 등과 공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로 기소돼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인 재판부로 배당됐다"고 설명했다.
차은택은 최순실 등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를 인수하려던 중소 광고사 대표 한 모 씨에게 지분을 내놓으라고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강요미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차은택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지원을 받아 광고계 지인 이동수씨 등 2명을 KT 광고부서 임원에 앉히고, 68억원 상당의 광고를 끌어와 5억원대 수익을 올린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도 받는다.
2014년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만찬 및 문화행사' 용역사업을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밀어준 뒤 그중 일부 업무를 자신의 업체가 재용역 받는 식으로 2억8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도 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