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녹음파일 내용을 복귀한 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무상 비밀누설 공모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를 확보한 검찰이 입장을 전했다.
지난 26일 한 매체는 정호성(46) 전 청와대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들은 검사들이 “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 무능할 수 있나”라며 개탄했다고 보도했다.
검찰 관계자는 “녹음파일에는 최순실 씨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지시하는 내용이 상세히 들어있다”며 “그 내용을 직접 들어본 수사팀 검사들은 실망과 분노에 감정 조절이 안 될 정도”라고 밝혔다.
또 “녹음파일을 10분만 듣고 있으면 ‘대통령이 어떻게 저 정도로 무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전했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정호성 전 비서관 휴대전화 속 녹음파일을 50개 이상 복구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