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집도의 집행유예...유족 측 “항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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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CA엔터테인먼트 제공

고(故) 신해철 집도의 강세훈 씨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가운데 유족이 항소의 뜻을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세훈 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세훈 씨가 신해철의 복막염 증상을 미리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신해철의 가족이 받을 고통도 크고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강세훈 씨가 수술 후 복막염을 막기 위해 신해철에게 입원지시를 하는 등 충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강세훈 씨가 신해철의 의료기록을 인터넷에 올려 업무상 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데 대해서는 “이미 사망한 사람의 비밀까지 법률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는 “한 집안의 가장이고 남편이고 아이들의 아빠, 어른들에게는 아들이기도, 동생이기도 했던 한 가수의 목숨을 갑자기 빼앗겼다”며 “오늘의 결과를 이해하기 어려운 만큼 잘못된 부분을 냉정하게 다시 검토해 항소심 법원이나 검찰에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