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최순실 의혹 "수사에 불응하는 만큼 검찰은 박근혜 체포해 수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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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방송 캡처

참여연대, 최순실 의혹 "수사에 불응하는 만큼 검찰은 박근혜 체포해 수사해라"

참여연대가 최순실 의혹에 대해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체포해서라도 수사해야 한다”라고 언급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조사를 준비 중인 가운데 참여연대는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체포해서라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최순실 의혹 수사에 대해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를 미적대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검찰에 의해 피의자 ‘박근혜’로 규정된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을 방패로 수사에 불응하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불소추특권은 범죄 수사를 받지 않을 특권이 아니다. 피의자가 수사에 불응하는 만큼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해서라도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검찰은 압수·수색·계좌추적·공범여부 관련 수사·피의자신문·체포영장청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신속한 수사에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권력의 눈치만 살피는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최순실 의혹 수사에 대해 “지난 11월 20일 발표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대한 공소 사실을 보면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단지 공범이 아니라 사실상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 진행과는 무관한 불소추특권을 언급하여 논란을 자초했으며, 피의자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말맞추기 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중대범죄 혐의가 명백하며 소추가 기정사실인 마당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나서야 수사를 진행한다면, 이미 각종 자료와 증거는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의자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늑장수사를 계속한다면 검찰도 공범과 다름없다”라고 비난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