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신 논란' 김기춘, 농심 법률고문에서 물러나 “내달 임기 종료 후 재계약 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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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방송 캡처

'처신 논란' 김기춘, 농심 법률고문에서 물러나 “내달 임기 종료 후 재계약 하지 않을 것”

청와대 비서실장 사임 후 민간기업 법률고문을 맡아 ‘처신 논란’이 있었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농심과 재계약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심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24일) “비상임 법률고문을 맡고 있는 김 전 실장의 임기가 올해 12월로 종료된다”라며 “재계약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비상임 고문은 연도별로 계약하는데 논란이 확대되자 농심 측은 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춘 전 실장은 2015년 2월에 청와대 비서실장을 사임하고 올해 9월부터 농심 비상임법률고문을 맡았다.

당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심사를 신청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이 정권이 끝나기도 전에 민간기업 고문을 맡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김 전 비서실장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2008년부터 2013년까지도 농심 법률고문을 지낸 바 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