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의혹 관련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피이자 신분이 박근혜에게 오는 29일까지 대면조사를 다시 요쳥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23일 “오늘 대통령 변호인을 통해 다음주 화요일인 오는 29일까지 대면조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요청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요청서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 소식이 알려진 이날 오후 1~2시께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태가 불거진 이후, 당초 박근혜 대통령을 참고인으로 직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여러 차례 시한을 바꿔가며 대면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수사본부 관계짜는 “체포영장은 구속기소를 전제로 청구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헌법을 초월해 적용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