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장관-주한日대사, 오는 23일 서울서 한일군사정보협정 서명식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한일군사정보협정에 서명키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한일 양국이 오는 23일 서울 국방부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서명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오늘(21일) "GSOMIA를 22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는 대로 바로 서명할 계획이다"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한일군사정보협정 서명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한다. 양국은 이날 오전 서명자와 서명장소 등에 최종 합의했다.
이미 가서명을 마친 한일 GSOMIA에 양국 대표가 서명하면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 후 곧바로 발효된다.
서면통보는 양국 외교부가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외교 경로를 통해 상대국에 알리는 절차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GSOMIA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한 달도 채 안된 상황에서 서명이 이뤄지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이와 관련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오는 30일 공동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는다.
GSOMIA가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