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은 제외’ 이재용 등 7대 그룹 총수-안종범·김기춘·우병우·정호성 등 최순실 국조특위 증인 채택
이재용 등 7대 그룹 총수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이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8대 그룹 총수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21명을 증인으로 채택키로 합의했다.
여야 3당 특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오늘(21일) 국회에서 회동해 이와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8대 그룹 총수는 지난해 7월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날 각각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재용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손경식 CJ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이들 총수들과 달리 다른 날 박 대통령을 독대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다.
이와 함께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차은택·고영태·이성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물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GS그룹 회장인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등 모두 21명을 증인으로 채택키로 합의했다.
국조특위는 오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1차 기관보고를 받은 뒤 12월 5일과 6일 각각 1,2차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어 12월 12일에는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2차 기관보고를 받고 13,14일에 각각 3,4차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의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안을 의결한다.
한편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를 반대하고 있어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