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20일 검찰 발표에 따르면 검찰은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인지절차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을 정식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 특검 수사 전까지 확인할 부분은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인지해 입건했고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인 박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에 따라 기소할 수 없다.
검찰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며, 다음주경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