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온뉴스 이소희 기자]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창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한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이창명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이창명은 지난 4월20일 오후 11시20분경 서울 영등포구 한 교차로에서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창명은 인근 병원인 서울 성모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이날 근무중이던 간호사 안 씨가 법정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안 씨는 당시 이창명을 처음 만났다고 밝히며 “의사의 문진이 끝나고 저와 다른 간호가사 들어갔다. 차트 기록에 ‘술을 좀 마시고 사고가 나서 검사를 받으러 왔다’는 내용이 써 있었다. 가슴 쪽과 손 쪽에 상처가 있던 것을 봤는데, 사고가 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음주와 관련해서는 “얼굴이 좀 빨개있었고 술 냄새가 났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난 것은 아니고 옷을 갈아입혀줄 때 났다”고 증언했다.
당시 이창명은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떠난 뒤 21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창명이 술자리에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했고,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해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6%로 추정했다.
전자신문 엔터온뉴스 이소희 기자 lshsh324@entero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