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 재심 청구인 '무죄' 선고 "검찰 증거, 공소사실 증명 부족"

Photo Image
출처:/ 방송 캡처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 재심 청구인 '무죄' 선고 "검찰 증거, 공소사실 증명 부족"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재심 청구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오늘(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한 최모씨(32)가 청구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검찰의 증거가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라며 "이제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10여년 전 재판을 담당했던 재판부가 최선을 다해서 재판을 진행했겠지만 최 씨의 자백에 신빙성이 의심되는 만큼 충분한 숙고를 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고 유감스럽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재심개시 단계에서 대법원 등의 충분한 심리로 재심이 결정돼 재판 기간이 짧아질 것으로 보였지만 재판이 길어지면서 경찰관 1명이 자살하는 일이 발생해 유감스럽다"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이번 재판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인사건과는 별도로 무면허 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판결했다.

한편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은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7분께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씨(당시 42세)가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15세였던 최모 씨(32)는 유 씨와 시비 끝에 유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0년 8월 만기출소했다.

이후 최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2013년 4월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광주고법에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검찰이 항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재심이 진행됐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