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온뉴스 이소희 기자] 홍상수 영화감독이 부인을 상대로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 매체에 따르면 홍 감독은 지난 9일 부인 조모 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이 사건은 가사11단독 정승원 판사가 맡고 있다.
이혼조정은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 부부가 합의 이혼을 위해 거치는 절차다. 조정이 이뤄지면 이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데 실패하면 정식 이혼소송으로 넘어간다.
홍감독은 조 씨에게 이미 여러 차례 협의 이혼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해 조정을 택했으나, 조 씨는 여전히 홍 감독과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홍 감독은 배우 김민희와 불륜설이 불거진 후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전자신문 엔터온뉴스 이소희 기자 lshsh324@entero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