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법사위원장,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 처리 반대…암초 만난 특검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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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방송 캡처

권성동 법사위원장,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 처리 반대…암초 만난 특검法

권성동 의원 등 새누리당 법률가 출신 의원들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 법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임명 법안이 공식 제출돼 오늘(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그러나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야당의 특검 후보 추천에 반대하면서 내일(17일)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새누리당 소속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특검법안이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라고 반대하고 있어 직권상정 여부가 주목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특검 법안을 상정해 심의한다.

특검 법안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209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등 친박(친박근혜)계 인사 상당수는 특검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내일(17일) 특검 법안 통과를 이미 합의했지만 새누리당 법률가 출신 의원들은 특검 법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다.

권선동 법사위원장은 "법안을 상정해서 논의하겠지만, 특검 후보를 야당이 추천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열 차례 특검 중 내곡동 사저 특검 한 차례만 야당이 추천했는데 정치적 중립이 보장된 인사가 특검에 임명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권성동 위원장은 "원칙의 문제로 나는 법사위에서 의결을 할 수 없으며 처리하려면 본회의에 특검 법안을 직권상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대부분 특검 법안에 반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이날 법사위 처리를 목표로 일단 여당 의원들을 설득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내일(17일)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을 시도할 수도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합의하면 법안에 대한 심사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특검 법안 처리에 이미 합의해줬기 때문에 일부 소속 의원들이 반대하더라도 직권상정에 동의할 수도 있다.

특검 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법이 공포·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법이 시행되면 2주 이내에 특검이 임명된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