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온뉴스 최민영 기자] 배우 김부선이 故 장자연 소속사 대표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11일 오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부선은 지난 2013년 한 방송에서 “故 장자연 소속사 대표 A씨로부터 대기업 임원을 소개시켜 줄 테니 술집으로 오라는 전화를 받았다”며 성접대 제안을 받은 적 있다고 말했었다.
이에 A씨는 이런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고, 검찰은 김부선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김부선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던 1심과 2심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최종 벌금형을 확정했다.
전자신문 엔터온뉴스 최민영 기자 meanzerochoi@entero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