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대책 배경, 서울·경기·세종 등 부동산 과열현상 꼽아…부산도 분양권 전매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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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방송 캡처

11.3 부동산대책 배경, 서울·경기·세종 등 부동산 과열현상 꼽아…부산도 분양권 전매제한 검토

11.3 부동산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늘(3일) 국토교통부가 11.3 부동산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과 관련해 "정부의 1단계 대책"이라며 추가 부동산대책 가능성을 내비쳤다.

강호인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에서 11.3 부동산대책을 설명했다.

강 장관은 "정부는 1단계 대책에 이어 지역·주택유형별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시장여건에 맞춰 투기과열지구 등 맞춤대책을 신축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강 장관은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에서 빠져있는 부산에도 전매제한을 시행하는 제도개선을 이번 관리방안에 포함해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은 이번 관리방안이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나 현행 주택법상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어서 이번에도 전매제한을 적용받지 않았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부산과 함께 제주도 집값상승률과 청약경쟁률이 높지만 특별자치도이고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이 추진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조정지역에 포함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주 청약시장에도 바로잡을 부분이 있다면 조정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강 장관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해 늘어난 유동성이 주택투자로 유입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올해 4월 이후 서울과 일부 지역 재건축 예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서울·경기·부산·세종 청약시장에서는 과열현상이 발생했다"라며 이번 부동산대책이 나온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강 장관은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주택경기 연착륙을 위해 선별적·단계적 조치로 대응하되 그 강도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신축적으로 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강남지역 등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과도한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시장거래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지방 등 기타지역은 미분양급증 등에 선제로 대처해 주택공급과잉으로 시장이 급격히 위축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