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의 진범으로 몰렸던 3인조가 1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28일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재심청구인 최대열 등 삼례 3인조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의 각 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자백의 동기나 이유,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춰 그 신빙성이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날 장찬 재판장은 “재판관으로서 소회를 밝히자면 17년 여 동안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께 깊은 위로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심 대상 판결이 유죄로 판단한 것은 피고인들이 자백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했다. 설령 자백했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정신지체로 자기 방어력이 부족한 약자들이라는 점을 살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자백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에 대해 면밀히 살피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또 장찬 재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원은 앞으로 정신지체인 등 사회적 약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