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하야 주장까지…만일 '대통령 하야' 현실화 하면 다음 절차는?
박근혜 대통령 하야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만일 현실화 할 경우 다음 절차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비선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야권 일각과 시민사회단체 등지에서 대통령 탄핵과 하야 등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아직 박 대통령이 이같은 상황까지 맞이할 것이란 관측은 많지 않다.
정의당 등 야권과 시민사회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과 하야 등의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역풍으로 당시 한나라당이 고전을 면치 못했던 기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일각의 주장대로 만약 박 대통령이 하야할 경우 다음 절차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이 하야한다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직을 대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헌법 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하야할 경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그러나 야권 요구 대로 황 총리가 사퇴했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무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지명도 없다면 정부조직법 2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의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총리가 없으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
이어 대통령의 하야가 이뤄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헌법 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5항은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를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정의했다.
따라서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한 날 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한다.
한편 대통령 하야가 조기에 현실화 할 경우 유엔 사무총장 임기를 마치고 내년 1월에 귀국하기 때문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경우 출마의 기회를 잃게 될 수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 하야 주장까지…만일 '대통령 하야' 현실화 하면 다음 절차는?
박근혜 대통령 하야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만일 현실화 할 경우 다음 절차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비선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야권 일각과 시민사회단체 등지에서 대통령 탄핵과 하야 등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아직 박 대통령이 이같은 상황까지 맞이할 것이란 관측은 많지 않다.
정의당 등 야권과 시민사회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과 하야 등의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역풍으로 당시 한나라당이 고전을 면치 못했던 기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일각의 주장대로 만약 박 대통령이 하야할 경우 다음 절차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이 하야한다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직을 대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헌법 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하야할 경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그러나 야권 요구 대로 황 총리가 사퇴했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무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지명도 없다면 정부조직법 2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의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총리가 없으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
이어 대통령의 하야가 이뤄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헌법 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5항은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를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정의했다.
따라서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한 날 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한다.
한편 대통령 하야가 조기에 현실화 할 경우 유엔 사무총장 임기를 마치고 내년 1월에 귀국하기 때문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경우 출마의 기회를 잃게 될 수도 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