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최순실 여권 무효화 조치, 사법당국 요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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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 영상 캡처

최순실 씨 모녀 송환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외교부가 입장을 밝혔다.

27일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최순실 씨 모녀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위해서는 사법당국으로부터 요청이 있어야 한다”며 “아직까지 사법당국으로부터 여권 제재 관련 요청이 접수된 건 없다”고 전했다.

조 대변인은 여권 무효화와 관련해 “사법당국 요청 등을 통해 여권법상의 여권행정제재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외교부는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및 무효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순실 씨는 독일에서 한 매체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귀국 의사가 없다는 뜻을 드러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