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온뉴스 유명준 기자]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관 전 부산국제영화제(BIFF) 집행위원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열린 이 전 집행위원장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모 전 사무국장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양모 사무국장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모 부집행위원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14년 11월 13일 양모 사무국장과 공모해 A사를 허위 중개업체로 내세워 거짓 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협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750만원을 A사에 지급하도록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영화콘텐츠 사업을 하는 A사가 BIFF 조직위와 채널공동사업을 하다가 손해를 봤고 비용을 보전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자, A사가 협찬을 중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거짓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전 집행위원장은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신문 엔터온뉴스 유명준 기자 neocross@entero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