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온라인 구매 7일 이내 철회가 가능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A씨가 B 항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B사는 A씨에게 156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3월 한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B사의 항공권을 구입해 대금 156만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하루 뒤 아내가 임신 진단을 받았고, A씨는 바로 온라인 쇼핑사이트를 통해 대금으로 지급한 156만원의 환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항공사는 이를 거부했고, A씨는 결국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박 판사는 "A씨는 통신판매업자인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시점으로부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항공권 계약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했다"며 “소비자인 A씨에게 불리한 계약 내용 및 B사의 약관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