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온뉴스 백융희 기자] 배우 박유환과 전 여자친구 A씨의 사실혼 파기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 양측의 원만한 합의하에 마무리 지었다.
21일 박유환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엔터온에 “박유환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 원만히 합의되었음을 알린다. 박유환과 고소인은 민사 조정을 거치며 각자의 변호사를 통해 서로 오해가 있었음을 확인했고 원만히 마무리가 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아껴주신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또한 이 소송은 지극히 배우의 사생활에 따른 것으로 향후 보도에 있어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유환은 지난 5월 27일 A씨로부터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으로 피소를 당했다. A씨 측은 박유환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했다며 이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유천 측은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며 배우의 명예훼손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양측은 4차에 걸친 조정기일을 통해 합의점을 찾았고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됐다.
전자신문 엔터온뉴스 백융희 기자 historich@enter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