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野 우병우 수석 불출석 사유 두고 “국회법 따라 동의할 수 없다”
오늘(20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야당은 국감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우 수석 출석 여부에 대해 설전을 펼쳤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만한 국감을 위해서는 우 수석이 출석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은 불출석 사유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비서실장이 운영위에 참석해 못 나온다고 하는데 백번 양보해 오전엔 비서실장이 나오고 오후에 민정수석이 나오면 될 일”이라며 “역대 처음 있는, 관례라는 주장도 있지만 국회에 민정수석이 출석한 경우는 여러 번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라 나올 수 없다는 것은 야당으로서는 더더욱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에 따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인출석은 의무사항”이라고 전했다.
또한 김관영 국민의당 수석도 “우 수석이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채 국감 불출석 이유를 냈다”라며 운을 뗐다.
이어 김 수석은 “관례상 불출석은 운영위 회의에서 민정수석 관련 사항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여야 간 합의 속에서 허용돼왔던 것이다. 국민의당은 불출석에 동의한 바 없고 동의해줄 의사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리 의혹이 여러 가지로 터져 나오고 있다”며 “모든 사건의 핵심 당사자이자 국감 기관 증인으로 우 수석은 당연히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수석은 새누리당 소속 정진석 운영위원장에게도 “우 수석의 출석 필요성, 당위성을 수차례 언급한 걸로 알고 있다”며 “우 수석이 국회에 출석해 시시비비를 가려볼 수 있고 운영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이 오늘 중으로 청와대에 연락해 내일 반드시 우 수석이 출석할 수 있도록 협의해달라”라며 “만약 내일 나오지 않으면 동행명령권 의결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