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 우병우 국감 불출석…靑 민정수석 국감 출석 전례 두고 '공방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감 불출석을 두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오늘(20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예상대로 이날 국감 주제와 무관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가 날선 논쟁을 벌였다.
새누리당 측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대통령비서실 국감에 우 수석이 출석할 경우 "정치공세가 불 보듯 뻔한데다 민정수석의 경우 관례에 따라 불출석을 양해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어벽'을 쌓았다.
야당 측은 "우 수석이 밝힌 불출석 사유가 부적절하다"며 "위원회 차원의 동행명령장 발부할 것"이라며 경고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완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 우 수석이 전날 밝힌 불출석 사유인 '국정현안 신속대응과 검찰수사 진행중'을 언급하며 이를 반박했다.
박 의원은 "백번 양보해서 오전에는 비서실장이 나오고, 특정 시간에 민정수석이 나오면 된다"면서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는 누구든 출석 요구에 응하게 돼 있는 만큼 수사 진행 중이라는 것은 더더욱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간사 김관영 의원도 "내일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권 의결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같은당 이용호 의원은 "국회에 민정수석이 출석한 것은 5차례"라면서 "국감에 3차례, 현안보고와 심지어 결산심사에도 참석한 전례가 있으므로 관례를 이유로 한 불출석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은 "민정수석의 경우 국회 불출석을 양해하는 게 수십년에 걸친 국회 관례"라면서 "1988년 이후 총 120차례나 운영위가 열렸는데 민정수석이 출석한 사례는 5차례뿐"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민 의원은 특히 "검찰수사를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미리 양해를 구했는데, 집요하게 요구하는 건 '정권흔들기'를 위한 것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간 설전이 계속되자 정진석 운영위원장은 "우리 헌법은 대통령과 정부의 모든 결정이 국회에서 검증되고 추인되도록 만들어졌다"면서 "주요 공직자들은 끊임없이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하는 게 옳고, 대통령의 주요 참모도 이런 원칙은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우 수석에 대한 동행명령 의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국가인권위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