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선로에 누운 40대, 항소심서 실형 선고…임금 받지 못해 불만

열차 선로에 누운 40대, 항소심서 실형 선고…임금 받지 못해 불만

전철 선로에 누워 열차 운행을 방해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서울고등법원은 전차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노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노 씨가 열차 운행을 방해하면서 여러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고,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원심과 똑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노 씨는 지난 2005년 약 한 달간 미군 부대 하청업체 등에서 일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했고, 10년 후인 지난해 9월 수원역 선로 위에 상의를 벗고 누워 전철 운행을 9분 동안 지연시켰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