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선로에 누운 40대, 항소심서 실형 선고…임금 받지 못해 불만
전철 선로에 누워 열차 운행을 방해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서울고등법원은 전차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노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노 씨가 열차 운행을 방해하면서 여러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고,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원심과 똑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노 씨는 지난 2005년 약 한 달간 미군 부대 하청업체 등에서 일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했고, 10년 후인 지난해 9월 수원역 선로 위에 상의를 벗고 누워 전철 운행을 9분 동안 지연시켰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