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격투기 전문매체의 대표가 송가연 선수에게 수 천 만원의 돈을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13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송가연과 수박이엔엠의 첫 공판을 통해 공개됐다.
피고 측 변호사는 이날 수박이엔엠이 송가연에게 충분한 정산을 해왔음을 입증할 증거물로 은행으로부터받은 송가연의 금융입출금내역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송가연의 입금 내역에 한 언론사의 대표가 송가연에게 수 천 만원의 돈을 송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내역에 따르면 모 격투기 전문매체의 대표인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1100만원을 시작으로 올해 6월까지 송가연의 계좌에 수 천 만원을 입금해 왔다. 입금내역 중에는 ‘형사소송’이라는 내용이 찍힌 330만원도 포함됐다.
첫 송금이 이뤄진 지난해 12월은 그때까지 송가연의 변호를 맡고 있던 법무법인 준이 사임하고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이 변호를 맡기 시작한 달이다.
A씨가 대표로 있는 이 매체는 격투기 관련 뉴스를 전문으로 다루는 인터넷매체 외에도 매니지먼트와 스포츠대회를 주관하는 등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회사다.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송가연은 “제가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것을 알고 선의로 주신 돈”이라며 “이런 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말했다.
송가연은 지난해 소속사인 ‘수박이엔엠이 매니지먼트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출연료 또한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 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이후 양측이 각 언론사에 배포하는 보도 자료를 통해 이른바 ‘여론전’을 펼쳐오던 중 수박이엔엠이 ‘특정 선수와의 지속적인 비정상적인 관계 때문에 송가연이 소속사를 이탈하게 됐다’고 표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