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1차 잠정 합의안이 부결된 지 50일 만에 2차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2차 잠정 합의안은 기본급 7만2000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 + 330만원 지급 등으로 구성됐다.
13일 현대차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울산공장에서 27차 본교섭을 갖고 줄다리기 협상 끝에 2차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지난 5월 17일 상견례 이후 5개월여 만이자, 1차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지 50일 만이다.
현대차에 따르면 노사는 기본급 7만2000원 인상(기존 개인연금 1만원 기본급 전환 포함), 성과급 및 격려금 350% + 33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주식 10주 지급 등에 2차 잠정합의했다. 추가 합의 내용은 1차 잠정합의 대비 기본급 4000원 인상, 전통시장상품권 30만원 등이다.
노사는 이날 잠정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추가 파업과 이에 따른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파국을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협상을 시작해 힘겹게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는 그동안 노조의 24차례 파업과 12차례 특근 거부로 14만2000여 대, 3조1000여억 원에 이르는 손실을 낸 것으로 추산했다. 파업 피해가 3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현대차 노사는 앞서 8월 24일 잠정합의했지만, 역대 최고 높은 78.05%의 조합원 반대로 부결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파업 장기화로 회사는 물론 지역과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더 이상의 파국은 막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1차 잠정합의안 부결 이후 노조 파업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도 회사는 원칙을 준수하고 합리적 수준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2차 잠정합의안을 놓고 14일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