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태풍 `차바`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 북구와 울주군에 개설된 무선국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지원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11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10일) 이전 해당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이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 시설자는 730여명(7000여 무선국)이며 감면 예상금액은 약 5200만원이다.

미래부는 2016년 4분기부터 2017년도 1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10월말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어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향후에도 태풍 `차바` 등으로 인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 해당지역에 대해 전파사용료 감면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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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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