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변희재 또라이" 모욕 혐의 무죄..."공인으로서 경멸적 표현 감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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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YTN 캡처

보수논객 변희재(42)를 '또라이'라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공회대 탁현민(43) 교수가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오늘(10일)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변희재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며 정당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1심은 변씨에 대한 조롱 내지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판단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변씨는 비판에 수반되는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하는 공인의 위치에 있다"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탁현민 교수는 변희재가 보수단체 회원들이 먹은 밥값을 깎아주지 않은 식당 주인을 '종북'이라고 비난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지난 2014년 1월 '변리바바와 600인의 고기 도적'이라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변희재를 '어떤 센 또라이 하나가 있다', '변또라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 등으로 표현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