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온뉴스 백융희 기자] 그림 대작 의혹으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조영남 측이 무죄를 주장했다.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과 그의 매니저 장 모 씨의 첫 번째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조영남의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적 주장 중에 최초 고지가 있는데 그림을 사는 사람에게 일일이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가 의문이다”라며 “유명인이 자서전을 썼다고 할 때 대필 작가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지, 모든 예술계에서 고지 의무가 중요한 선례가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사기죄 기만의 고의 중 고의가 있었는지 에도 의문이 든다. 기존 모든 미술에 관련할 수 없지만 조수를 쓰거나 도움을 받는다. 경우에 따라 고지의 의무가 있더라도 일반인들이 알 수 없다”면서 “검찰에서는 90%를 조수가 그렸다고 했는데, 이번 공소장에는 90%라는 단어가 빠져있다. 작품의 아이디어는 피고인이 다 줬다. 그림의 몇 퍼센트를 조수가 그렸는지에 대한 부분을 따져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조영남은 공판 기일을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오며 취재진에게 “국내에서 창작 활동을 하는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다. 고의가 아니었다. 백 번 사죄드린다”라고 전했다.
앞서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송 모 씨와 A씨 등 대작 화가에게 주문한 그림에 덧칠 작업을 약간하고 자신의 서명을 한 후 17명에게 21점을 팔아 1억5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공판기일은 11월 21일 월요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전자신문 엔터온뉴스 백융희 기자 historich@enter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