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온뉴스 백융희 기자] 법원이 배우 송혜교에 대해 악성 댓글을 쓴 네티즌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 10단독 함석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송혜교 관련 기사에 정치인 스폰서 루머에 관한 내용을 댓글로 달아 송혜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혜교는 지난 3월 스폰서 관련 루머를 퍼뜨린 악플러를 고소했다. 당시 송혜교의 소속사는 스폰서 루머에 대해서는 절대 선처는 없다는 강경 대응 의사를 밝혔다.
전자신문 엔터온뉴스 백융희 기자 historich@enter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