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동영상 루머 유포자, 13일 오전 변론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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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엔터온 DB

[엔터온뉴스 백융희 기자] 배우 이시영의 성관계 동영상에 대한 루머를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기자 A씨의 변론이 재개된다.

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19단독 심리로 이시영에 대한 허위 글을 작성하고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심리를 시작해 올해 7월 28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9월 1일 한 차례 더 변론을 갖고 심리를 마무리했다. 이에 지난달 29일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다시 한 번 이날로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범죄 경력 조회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법원은 누락됐을 수도 있는 범죄 경력이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A씨의 변론기일은 13일 오전에 진행된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이시영의 소속사가 협박용으로 촬영한 동영상이 유출돼 검찰이 수사, 일부 언론도 취재에 나섰다는 증권가 정보지(속칭 '찌라시')를 작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작성한 내용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다. 이에 이시영의 당시 소속사였던 제이와이드컴퍼니는 A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소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들과 만난 술자리에서 사실 확인 없이 기자와 지인들에게 ‘찌라시’를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 ‘찌라시’를 받고 SNS에 대량 방출한 언론사 기자 2명과 국회의원실 관계자 2명 등 총 4명은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전자신문 엔터온뉴스 백융희 기자 historich@enter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