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2일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소동을 부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0·여)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테이저건으로 제압했다.
김씨는 전날 오후 6시 10분께 오산시의 한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를 들고 자신의 배를 찌르는 시늉을 하고 경찰관을 위협하는 등 소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편의점 종업원은 김씨가 술, 담배 등을 사고 돈을 내지 않자 신고했다.
그러나 김씨는 흉기를 들고 자신의 배와 머리를 찌르는 시늉을 하고, 경찰관에게 소주병과 의자를 던지며 위협을 하던 중 테이저건에 맞아 제압됐다.
요리학원에 다니는 김씨는 평소 흉기를 소지하고 다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